[이혼, 친권, 양육권,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인정/위자료 2,000만 원/재산형성 기여도 3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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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이혼, 친권, 양육권,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인정/위자료 2,000만 원/재산형성 기여도 30%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과 교제하던 중 임신하게 되어 서둘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과거 결혼식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심했지만 남편과 갓 태어난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고자 하였지만, 남편의 상습적인 욕설 및 폭력에 지쳐갔고, 이어 시부모까지 자신을 무시하며 폭언을 일삼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만 받고 이혼하되 무엇보다 친권 및 양육권만큼은 본인이 확보하여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 시부모와 남편 역시 양육을 직접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는데, 직접이 없고 친정 부모 역시 홀어머니뿐인데다 경제력이 없어 양육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을 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직업 활동 또는 이혼 소송 기간 내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것을 권유하였고, 추후 양육계획을 입증하기 위해 친정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혼인 기간이 3년 남짓으로 짧기는 하였으나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에서 혼인으로 인해 취업의 기회를 상실하였고, 육아 및 가정살림을 해왔고, 혼인 파탄의 경위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므로, 기여도를 30% 가량 인정받아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하고 의뢰인의 부모를 모욕하고 지속적으로 폭언 및 폭행하였으므로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의 앙육비의 지급 역시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조정 결과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하고,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의 지급을 하되,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까지 합격하여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