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1억 4천만원★/만 70세로 사망하였으나 일실수입을 인정받은사건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1억 4천만원★/만 70세로 사망하였으나 일실수입을 인정받은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1억 4천만원★/만 70세로 사망하였으나 일실수입을 인정받은사건 |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지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트럭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망인은 만 70세의 고령의 남성이었으나, 세탁소 운영을 계획하며 본격적으로 창업하기에 앞서 세탁 일을 배우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에서 재봉 교육을 이수하는 등 혈기왕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망인의 경우 가동연한이 지난 나이이기는 하나, 당시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세탁소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장례비와 위자료 외 세탁업자의 평균 소득을 적용한 일실수입손해로 최소 2년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으로 총 1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