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보석 인용★/1심 재판 결과 법정구속되었으나 보석 인용되어 석방된 사건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보석 인용★/1심 재판 결과 법정구속되었으나 보석 인용되어 석방된 사건

김나리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보석 인용★/1심 재판 결과 법정구속되었으나 보석 인용되어 석방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0월 음주운전 중 인사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1심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구속 후 건강상태가 극심해져 더 이상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항소 제기 후 의뢰인의 건강상태를 소명할 자료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며 보석신청을 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보석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하며 추후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뢰인을 석방해주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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