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보석 인용★/1심 재판 결과 법정구속되었으나 보석 인용되어 석방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보석 인용★/1심 재판 결과 법정구속되었으나 보석 인용되어 석방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0월 음주운전 중 인사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1심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구속 후 건강상태가 극심해져 더 이상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항소 제기 후 의뢰인의 건강상태를 소명할 자료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며 보석신청을 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보석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하며 추후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뢰인을 석방해주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