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진 아웃)] ★집행유예★ / 음주 운전 4회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045%
최종인변호사
[음주운전(4진 아웃)] ★집행유예★ / 음주 운전 4회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045%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4진 아웃)] ★집행유예★ / 음주 운전 4회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045%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1년 6월, 2013년 3월, 2014년 1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삼진아웃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어서 실형이 나올 것이 유력해보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과 공판에 이르기까지 함께 매일 일정 시간을 들여 과제를 수행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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