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위자료 1,500만 원
노하영변호사
추락사고 / 대퇴골 전자간 골절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위자료 1,500만 원 / 추락사고 / 대퇴골 전자간 골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해체 작업을 위해 약 3미터 높이를 걸어가던 중 절단되어 있던 철 빔이 기울어지는 사고 인해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만 65세가 넘은 나이로, 가동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산재에서 수령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외 재산상 손해는 남아있지 않았으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큰 부상을 야기한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원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진단을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상대로 적정한 위자료를 산출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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