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질병산재 승인 / 어깨의 충돌증후군 / 보석세공업자
최종인변호사
[산재신청] 질병산재 승인 / 어깨의 충돌증후군 / 보석세공업자
본문
01사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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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해 발생 당시 49세의 남성으로 20살 때부터 보석세공일을 해오던 중 3년 정도 전부터 팔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진단을 받은 결과 어깨에 충격증후군이 있다는 소견을 받고 관절낭유리술 및 견봉성형술을 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장시간 보석세공업을 하며 증상이 누적되어 질병이 발생한 터라 증상이 발현된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산재승인이 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그간 근로 내역과 보석세공일의 주된 내용을 토대로 어깨의 충격증후군이 업무로 인해 발병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게 발생한 충격증후군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여 산재승인을 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나아가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