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위반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기)] 접근금지가처분 위반 |
02사건의 개요
원고의 장남인 피고는 차남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차남이 연로한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가 원고를 괴롭힌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해당 신청이 인용되자, 같은 집에 거주한 일 수에 비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원고와 차남은 한집에서 원고를 모시고 사는 피고가 집으로 귀가하는 것은 접근금지가처분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을 손해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접근금지가처분에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① 한 집에서 원고를 모시고 사는 피고에게 접근금지가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며, ② 피고가 단순히 집에 돌아오는 것을 두고 접근금지가처분 위반으로 볼 수 없고, ③ 원고가 피고의 접근하지 않길 원하면 원고를 모시는 피고의 집에서 떠나 차남의 집에서 거주하면 될 것리하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개인 공간에 직접 접근만을 금지하고 나머지 가처분은 취소되도록 한 후, ① 가처분이의가 받아들여져 직접접근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 접근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③ 해당 소송은 원고의 진의가 아니라 차남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 ④ 해당기간동안 원고가 피고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에게 대화를 걸어왔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사실이 없으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