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망인의 배우자의 거처를 알 수 없어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사건
김나리변호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망인의 배우자의 거처를 알 수 없어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망인의 배우자의 거처를 알 수 없어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로 상속문제를 알아보던 중, 망인이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을 비롯한 망인의 주변 사람들 모두가 망인의 배우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손해배상 및 상속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보험회사와 망인의 손해배상금의 결정 및 수령에 앞서, 망인의 배우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망인에 대한 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로써 보험회사와 망인의 손해배상금의 구체적인 금액 및 수령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