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48%
정민지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48%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48%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2월, 2017년 7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위반에 해당되어 삼진아웃으로 실형이 선고될 것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특별히 법원에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과제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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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