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0,218,861원
최종인변호사
흉추 압박골절 / 만 65세 여성 피해자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0,218,861원 / 흉추 압박골절 / 만 65세 여성 피해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기사가 속도방지턱을 감속 없이 진행하는 탓에 좌석에서 떠올랐다가 좌석으로 떨어지며 흉추에 압박골절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비록 만 65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상실까지 포함하여 배상받기를 원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에게 흉추 압박골절로 인해 한시적인 장해가 남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소득상실손해와 위자료, 나아가 간병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보험회사 측은 가동연한이 지났으므로 소득상실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좌석에서 떠올랐던 것을 보면 안전벨트를 미착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손해배상액이 모든 항목에 있어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05결과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3년간의 요양보호사로서 받던 실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상실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하며, 20,218,861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