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0,218,861원

흉추 압박골절 / 만 65세 여성 피해자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0,218,861원 / 흉추 압박골절 / 만 65세 여성 피해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기사가 속도방지턱을 감속 없이 진행하는 탓에 좌석에서 떠올랐다가 좌석으로 떨어지며 흉추에 압박골절상을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비록 만 65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상실까지 포함하여 배상받기를 원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에게 흉추 압박골절로 인해 한시적인 장해가 남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소득상실손해와 위자료, 나아가 간병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보험회사 측은 가동연한이 지났으므로 소득상실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좌석에서 떠올랐던 것을 보면 안전벨트를 미착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손해배상액이 모든 항목에 있어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05결과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3년간의 요양보호사로서 받던 실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상실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하며, 20,218,861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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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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