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5,557,560원★

무단횡단 피해자 과실 5%/만 65세 가사도우미/일실수입손해 인정/십자인대파열

김나리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5,557,560원★/무단횡단 피해자 과실 5%/만 65세 가사도우미/일실수입손해 인정/십자인대파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단횡단 하던 과정에서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신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이미 만 65세가 되었지만, 사고 발생 당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실된 소득까지 포함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하였고, 그간 직접 납입한 치료비와 향후 치아 보철물 교체에 필요한 치료를 모두 청구하고 사고 발생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위자료가 3,000만 원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무단횡단 의뢰인의 과실을 5%만 책정하여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을 인용해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51,459,160원과 사고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4,098,400원을 합한 65,557,560원 상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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