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5,557,560원★
김나리변호사
무단횡단 피해자 과실 5%/만 65세 가사도우미/일실수입손해 인정/십자인대파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5,557,560원★/무단횡단 피해자 과실 5%/만 65세 가사도우미/일실수입손해 인정/십자인대파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단횡단 하던 과정에서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신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이미 만 65세가 되었지만, 사고 발생 당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실된 소득까지 포함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하였고, 그간 직접 납입한 치료비와 향후 치아 보철물 교체에 필요한 치료를 모두 청구하고 사고 발생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위자료가 3,000만 원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무단횡단 의뢰인의 과실을 5%만 책정하여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을 인용해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51,459,160원과 사고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4,098,400원을 합한 65,557,560원 상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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