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및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2,000만 원 / 펜션 수영장 익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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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고소대리 및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2,000만 원 / 펜션 수영장 익사사고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8월 아이들을 데리고 펜션에 투숙하고 퇴실을 준비하던 중 자녀 1인이 보이지 않아 한참을 찾던 중 아이가 펜션의 간이 수영장에 빠져 익사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사망으로 깊은 충격을 받았는데, 담당 경찰은 지역사회의 특성 때문인지 미흡하게 수사를 하고 어차피 벌금이니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사건을 종결짓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의뢰인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 이런 경찰의 태도 하에 펜션의 주인은 본인에게 큰 책임이 없고 자신은 돈이 없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받으라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해당 펜셜의 간이수영장의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여러 정황을 밝혀내고, 무엇보다 전날 받아놓은 물을 다음날까지 방치하여 수영장의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로 인해 어린이의 경우 계속하여 마끄러져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얕은 수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펜션 측의 과실이 중대하여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결국 펜션 업주는 의뢰인과 가족에게 깊은 사과를 건네고 본인들의 형편에 맞춰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이겠다며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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