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 원★ / 요추 1번 압박골절 / 사업주 배상
최종인변호사
[산업재해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 원★ / 요추 1번 압박골절 / 사업주 배상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 원★ / 요추 1번 압박골절 / 사업주 배상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7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물탱크 용접을 위해 고정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중 중심을 잃고 3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요추 1번 압박골절 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에 부상을 당하여 산재 승인되어 받은 장해급여로 재산상 손해는 전보 되었으나 위자료 손해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 혼자 넘어진 사람에게 배상할 돈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회사 측에서 업무에 앞서 안전교육은 지급한 사실이 없고 추락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어야 할 장비의 지급이 미비했으며, 무엇보다 이동식 비계 위에 사다리를 놓도록 지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창출했으므로 회사 측의 과실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지급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한 뒤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회사 측은 의뢰인의 장해율에 상응하는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사건은 소송 없이 조기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