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100만원★
최종인변호사
전방십자인대파열, 상완골골절/영구장해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100만원★/피해자 만 64세/전방십자인대파열, 상완골골절/영구장해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5년 11월경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후진하는 차량에 역과 되는 사고로 인해, 상완골 골절 및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 64세의 나이였지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평생을 장해를 떠앉고 살아야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상완골 골절의 경우 영구적으로 18%의 장해가, 십자인대의 경우 동요로 인해 영구적으로 9.7%의 장해가. 나아가 족관절에 9%의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사실을 밝혀냈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6,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