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특(치상), 무면허운전] ★벌금 700만 원★/무면허 중상해 사고/전과 :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교특(치상), 무면허운전] ★벌금 700만 원★/무면허 중상해 사고/전과 :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정민지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특(치상), 무면허운전] ★벌금 700만 원★/무면허 중상해 사고/전과 :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3년 3월 음주운전, 2005년 7월 음주운전, 2016년 7월 음주운전, 2019년 12월, 2020년 3월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던 자로,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20년 3월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전치 8주의 족관절 양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이 2회 적발되었고, 무면허운전이 적발되고 1달도 안 지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고, 특히 취업규칙상 집행유예라도 받게 되면 해고가 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 피해자의 연락처를 어렵사리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간곡하게 사정을 설명하여 가해자의 경제 사정 내에서 형사합의를 마무리 할 수 있었고, 가해자의 회사의 취업규칙과 경제적 형편 등 다른 양형 사유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도 면하고 회사에서 퇴직되는 것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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