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치상), 무면허운전] ★벌금 700만 원★/무면허 중상해 사고/전과 :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특(치상), 무면허운전] ★벌금 700만 원★/무면허 중상해 사고/전과 :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3년 3월 음주운전, 2005년 7월 음주운전, 2016년 7월 음주운전, 2019년 12월, 2020년 3월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던 자로,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20년 3월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전치 8주의 족관절 양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이 2회 적발되었고, 무면허운전이 적발되고 1달도 안 지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고, 특히 취업규칙상 집행유예라도 받게 되면 해고가 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 피해자의 연락처를 어렵사리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간곡하게 사정을 설명하여 가해자의 경제 사정 내에서 형사합의를 마무리 할 수 있었고, 가해자의 회사의 취업규칙과 경제적 형편 등 다른 양형 사유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도 면하고 회사에서 퇴직되는 것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