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2,200만 원★
최종인변호사
경추간판탈출/한시 3년 15% 장해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2,200만 원★/경추간판탈출/한시 3년 15% 장해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10월 골목길을 후진하여 가던 중 갑자기 후진하던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경추간판탈출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추간판탈출로 인해 말초신경계의 손상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단순한 추간판탈출로 사건을 치부하여 소액에 합의하고자 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에 대한 감정을 통해 3년간 한시 15%의 장해가 남게 되었음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를 참작하여 해랑이 청구한 금액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2,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