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투아웃/혈중알코올농도 0.054%
노하영변호사
[음주운전] ★벌금형★/투아웃/혈중알코올농도 0.054%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벌금형★/투아웃/혈중알코올농도 0.054%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투아웃으로 재판에 회부되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길 희망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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