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본문
01사건의 유형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02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장남인 피고1의 동생들이고, 피고1은 조부와 부친의 부동산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조부와 부친의 사망 후 상속받을 재산을 살펴보았으나, 이미 피고1의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후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1에게 부친과 조부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1은 거절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원고(해랑 측)의 청구 원고들은 피고1과 피고1의 부동산중 일부를 수용한 관청인 피고2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1은 해당 부동산들을 조부와 증조부로부터 증여받거나 직접 일한 급여로 매수하였고, 일부는 상속재산분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2는 해당 부동산을 수용한 것으로 수용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원고는 피고1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1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연령은 20대 초중반으로 자신의 급여로 4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는 없었음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해당 기간에 피고1은 군대에서 복무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피고1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정확한 시기를 묻고, 피고1의 답변을 변론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부동산등기특별법 상 규정된 등기 가능한 법률행위 등의 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판상자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피고2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1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피고2의 등기도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1과 피고2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