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아웃)] ★벌금형★/누범기간 1달 내 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실형을 면한 사건
최종인변호사
누범기간 1달 내 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실형을 면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2아웃)] ★벌금형★/누범기간 1달 내 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실형을 면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적발되고 불과 한 달여 뒤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구속의 위험이 몹시 큰 상황이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누범기간에 해당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했으나 불과 1달 동안 음주운전을 2회나 적발된 상황이라 벌금형을 받기 쉽지 않아보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특별히 법원에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과제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검찰은 각각의 음주운사건 모두에 대해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을 면하고 실형의 위험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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