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2아웃)] ★벌금형★/누범기간 1달 내 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실형을 면한 사건

누범기간 1달 내 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실형을 면한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2아웃)] ★벌금형★/누범기간 1달 내 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실형을 면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적발되고 불과 한 달여 뒤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구속의 위험이 몹시 큰 상황이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누범기간에 해당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했으나 불과 1달 동안 음주운전을 2회나 적발된 상황이라 벌금형을 받기 쉽지 않아보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특별히 법원에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과제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검찰은 각각의 음주운사건 모두에 대해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을 면하고 실형의 위험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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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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