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삼진아웃] ★벌금형★/3년 내 음주운전 3회/노조규칙 상 집행유예 받으면 실직되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아낸 사건

노조규칙 상 집행유예 받으면 실직되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아낸 사건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삼진아웃] ★벌금형★/3년 내 음주운전 3회/노조규칙 상 집행유예 받으면 실직되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아낸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11월, 2018년 5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3년 사이 음주운전 3회 위반에 해당되어 삼진아웃으로 실형이 선고될 것도 걱정하였지만, 무엇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실직을 하게 되어 어떻게든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특별히 법원에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과제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삼진아웃인데도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도 면하고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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