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벌금형★/3년 내 음주운전 3회/노조규칙 상 집행유예 받으면 실직되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아낸 사건
노하영변호사
노조규칙 상 집행유예 받으면 실직되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아낸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삼진아웃] ★벌금형★/3년 내 음주운전 3회/노조규칙 상 집행유예 받으면 실직되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아낸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11월, 2018년 5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3년 사이 음주운전 3회 위반에 해당되어 삼진아웃으로 실형이 선고될 것도 걱정하였지만, 무엇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실직을 하게 되어 어떻게든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특별히 법원에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과제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삼진아웃인데도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도 면하고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