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6,000만원★
김나리변호사
골반골, 견갑골 영구장해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6,000만원★/ 골반골, 견갑골 영구장해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2019년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2차선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고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키며 진로를 앞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여, 골반 골절 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골반 및 비구 골절, 중족골 골절 등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고,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해 일도 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소를 제기하여 대퇴 운동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영구장해, 중족골 골절로 인한 한시장해, 견갑골 골절로 인한 영구장해 세 항목을 합하여 한시 5년간은 37.18%, 영구적으로 26.96%의 장해를 이끌어냈고, 추가적으로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및 8주간의 간병비를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이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을 인정하여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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