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차/ 집행유예★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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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5회차/ 집행유예★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차에서 휴식을 취한 후 술이 다 깼을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기가 온전히 가시지 않아 주행 중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주행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단속이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총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이 사건 운전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사고 이후 알코올의존치료와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평소 성실하게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하여 왔다는 점,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들이 경제적 고난을 겪게된다는 점,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이외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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