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건
노하영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횡단보도 점멸등에 보행을 개시하여 도중 적색신호로 변경되자 급하게 건너가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뇌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으므로 의뢰인의 무단횡단에 해당하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그럼에도 의뢰인이 3년이 넘는 장기간 치료를 과도하게 받고 있으므로 그간 치료비를 반환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진단서의 진단명만 보면 경미해보이지만 실제 계속된 통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인데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향후 치료의 필요성과 그간 입원기간의 휴업손해 및 위자료를 특정하여 반소를 제기하면서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험회사의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로 7,353,521원 및 3년간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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