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고 2주 뒤 무면허음주운전 후 음주측정거부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측정거부(2회차), 무면허] ★집행유예★ /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고 2주 뒤 무면허음주운전 후 음주측정거부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8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고, 불과 2달도 되지 않은 2020년 9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음주측정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되고 2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단속되고 재차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이 사건 운전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사고 이후 금주를 하고 있다는 점, 평소 성실하게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하여 왔다는 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이외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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