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부지매매분쟁
본문
01사건의 유형
[부당이득반환] 사옥부지매매분쟁 |
02사건의 개요
피고는 신사옥을 지어 본사를 이전하려는 원고에게 신사옥부지를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신사옥부지 중 일부가 관계 법령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공급하였다며 신사옥부지의 매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사옥부지 중 일부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이상 계약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하며, 기망이 아니라 하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산정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피고는 ① 원고가 본건 신사옥부지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개진하는 등 신사옥부지중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면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라는 점, ② 원고는 신사옥 설계경기시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면적에 대하여 지침을 내렸다는 점, ③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점, ④ 매매대금 산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위반 사실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는 법률상 원인없는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는 해당 매매계약과 관련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의 제출 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의 설계경기공모 당선업체를 찾아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원고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면적을 계약 전 이미 알고 있었고, 심지어 업체들에게 관련 지침을 내렸던 설계경기지침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수백억에 이르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