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억 원★/무단횡단 피해자/60세 남성/외상성 뇌출혈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억 원★/무단횡단 피해자/60세 남성/외상성 뇌출혈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억 원★/무단횡단 피해자/60세 남성/외상성 뇌출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60세의 남성으로, 2019년 10월 2일 무단횡단 하던 중 차량에 치여 외상성 뇌출혈상을 입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평생 치료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 무단횡단이었기 때문에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하고 그간 지불보증받은 치료비를 상계하고 나면 남는 손해가 얼마되지 않을까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에게 남은 손해를 산출하고 그간 치료비를 상계하고도 상당한 손해가 남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였고, 1차 협의가 결렬되었으나, 보험회사의 센터장과 추가논의 끝에 보험회사의 재심의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회사는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금액인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긴긴 소송의 불안을 덜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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