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 치매에 걸린 모친의 부동산을 형제 중 한 명이 자기 명의로 변경하였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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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치매에 걸린 모친의 부동산을 형제 중 한 명이 자기 명의로 변경하였던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환으로 치매를 앓고 있었고, 남편, 장남의 가족과 함께 본인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의뢰인이 치매로 온정신이 아닌 시간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대동하여 의뢰인 소유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뒤, 본인이 의뢰인 소유 건물을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노환으로 치매를 앓고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발급하였으므로 증여 및 등기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장남을 상대로 즉시 형사고소를 하여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 확보에 경찰의 수사로 도움을 받아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상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상대방이 모든 서류의 발급 당시 동행하였고, 의뢰인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본인의 의사에 의한 등기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상대방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 절차에서 기존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청구 하는 것으로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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