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인사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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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약식명령 받았으나 납부를 면하게 된 사건★/음주인사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6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주취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진단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모든 죄에 대해서 인정하나 경제적으로 벌금을 내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이 사건 운전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사고 이후 금주를 하고 있다는 점, 평소 성실하게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하여 왔다는 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이외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벌금형에 대해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