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5진)] ★구속영장 기각★

음주운전 5회차, 무면허운전 3회차 적발되어 구속영장청구되었으나 영장기각시킨 사건

정민지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5진)] ★구속영장 기각★ / 음주운전 5회차, 무면허운전 3회차 적발되어 구속영장청구되었으나 영장기각시킨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상태에서 약 17킬로미터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 4회, 무면허 운전 전과 2회 있던 자로, 금번  음주운전 5회차, 무면허운전 3회차 적발되었던 것이었고,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적발 이후 재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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