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5진)] ★구속영장 기각★
정민지변호사
음주운전 5회차, 무면허운전 3회차 적발되어 구속영장청구되었으나 영장기각시킨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5진)] ★구속영장 기각★ / 음주운전 5회차, 무면허운전 3회차 적발되어 구속영장청구되었으나 영장기각시킨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상태에서 약 17킬로미터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 4회, 무면허 운전 전과 2회 있던 자로, 금번 음주운전 5회차, 무면허운전 3회차 적발되었던 것이었고,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적발 이후 재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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