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2,500만 원★
권만수변호사
대퇴골 원위부, 슬개골 골절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2,500만 원★ / 대퇴골 원위부, 슬개골 골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대퇴부 원위부 및 슬개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35세의 남성으로 성실하게 일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하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보상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신체감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영구장해를 입증하고 의뢰인의 소득에 기초하여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청구금액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