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2,500만 원★

대퇴골 원위부, 슬개골 골절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2,500만 원★ / 대퇴골 원위부, 슬개골 골절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대퇴부 원위부 및 슬개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35세의 남성으로 성실하게 일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하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보상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신체감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영구장해를 입증하고 의뢰인의 소득에 기초하여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청구금액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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