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외 합의] 손해배상금 57,000,000원
권만수변호사
이면도로 보행자 사고 / 전방십자인대 파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외 합의] 손해배상금 57,000,000원 / 이면도로 보행자 사고 / 전방십자인대 파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통시장 부근을 보행하던 중 가해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하여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부상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였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판 봉합술을 받았으나, 보험사는 의뢰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의뢰인의 장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일실수입 산정에 소극적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기존 동일 부상 사례를 바탕으로 장해발생 가능성이 현저함을 설명한 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 가능한 승소 금액 및 소송비용청구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사에 제시하는 한편 원하는 수준의 보상금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의뢰인의 장해 및 일실수입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5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과 보험사는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