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소외 합의] 손해배상금 57,000,000원

이면도로 보행자 사고 / 전방십자인대 파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외 합의] 손해배상금 57,000,000원 / 이면도로 보행자 사고 / 전방십자인대 파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통시장 부근을 보행하던 중 가해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하여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부상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였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판 봉합술을 받았으나, 보험사는 의뢰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의뢰인의 장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일실수입 산정에 소극적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기존 동일 부상 사례를 바탕으로 장해발생 가능성이 현저함을 설명한 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 가능한 승소 금액 및 소송비용청구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사에 제시하는 한편 원하는 수준의 보상금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의뢰인의 장해 및 일실수입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5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과 보험사는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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