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공)] 폐수처리 손해배상

폐수처리 손해배상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공)] 폐수처리 손해배상

02사건의 개요

원고는 본인 소유 농지가 피고 회사로부터 방류되는 폐수로 인해 오염되자, 피고 회사와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예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원고(해랑 측)의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수차례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묵살하고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자,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해당 약정 체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한편, 만약 약정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약정에서 금지한 민원제기를 하는 등으로 먼저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원고는 약정서에 피고 회사의 날인이 찍혀있는 이상, 해당 약정은 진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하는 한편, 설사 원고가 민원제기를 하였더라고 하더라도 민원제기여부가 손해배상금 지급의 조건이라는 사실이 약정서 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피고는 민원제기여부와 상관없이 예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정한 손해배상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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