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2% / 음주인사사고 처벌 후 재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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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음주(2아웃), 무면헌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42% / 음주인사사고 처벌 후 재적발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2월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0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주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불과 1년 4월 전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던 터라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감형인자로 광범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과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