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후 반나절만에 이루어진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기각★/현행범 체포 후 반나절만에 이루어진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늦은 시각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로 정차한 뒤 경찰의 측정요구에 대해 5차례 응하였으나, 음주감지기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시간가량이 지나도록 의뢰인을 보내주지 않았고, 늦은 시간 추위를 느낀 의뢰인이 뒷자리에 있는 외투를 꺼내 입겠다고 하였으나 그마저도 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의뢰인과 경찰사이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에 대해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라며 의뢰인을 현행범체포한 뒤 다음날 바로 구속기소하겠다며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회인으로 법을 준수하며 살아왔고, 사건 발생 당시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였으나 명확한 이유 없이 보내주지 않고 옷도 못 입게 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공권력의 남용이라 생각하여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던 것인데 그 상황에서 경찰은 의뢰인을 다치게 하고 체포한 뒤 영장까지 청구하여 구속될 위기에 처해 너무도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영장실질심사로부터 불과 5시간 전에 사건을 위임받았으나, 사고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불법으로 판단할 수 없고, 설사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구속 수사를 할 이유가 없음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 하에 본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다투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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