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택시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반소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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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택시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반소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3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가해 차량 택시가 3차로로 급격한 차로변경을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피하지 못하여 가해 차량의 조수석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해 차량의 소유자인 택시 운수업체는 해당 사고가 경미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차량이 발생시킨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었으나 오히려 소송을 당하여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과 가해차량 사이의 사고를 상세히 분석하여, 사고의 전적인 과실이 가해차량에 있음을 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반소청구를 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상대방에게 사고에 상당한 책임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여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