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17,000,000원
권만수변호사
전치 14주 /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의 대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17,000,000원 / 전치 14주 /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의 대리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중 갑자기 차로변경을 하는 가해자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경골, 비골이 골절되는 등 총 1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고 20주를 넘는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가해차량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형사합의에 미온적이었고, 의뢰인은 합의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비골과 경골의 골절로 장시간 치료를 받으며, 근로도 하지 못하여 해당 사고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가해자의 합의 태도가 미온적임을 들어 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도 형사 합의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거두고, 의뢰인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