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기)] 공사소음 손해배상

공사소음 손해배상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기)] 공사소음 손해배상

02사건의 개요

피고는 의뢰인의 집합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점포를 운영하던 원고로부터, 해당 점포 위층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였다며, 의뢰인에게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원고가 운영하는 점포 위층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진동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였고, 의뢰인(피고)은 임대인으로서 이를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원고 역시 점포 개업 당시, 1달여의 기간에 걸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사건의 원인이 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진동 등은 수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아야 하고, 공시 기간이 20여일이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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