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15,793,100원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15,793,100원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15,793,100원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가해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하여 외상성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일반적인 소득산정 기준인 보통인부노임 보다 높은 소득을 얻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보험사는 보통인부노임만을 적용하고, 사고의 외상 기여도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여 합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소득 및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 가능한 승소 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사에 제시하는 한편 원하는 수준의 보상금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의뢰인의 소득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15,793,1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과 보험사는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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