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15,793,100원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15,793,100원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15,793,100원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가해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하여 외상성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일반적인 소득산정 기준인 보통인부노임 보다 높은 소득을 얻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보험사는 보통인부노임만을 적용하고, 사고의 외상 기여도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여 합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소득 및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 가능한 승소 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사에 제시하는 한편 원하는 수준의 보상금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의뢰인의 소득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15,793,1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과 보험사는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