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유족들을 대리하여 형사합의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1억 2천만 원★ /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유족들을 대리하여 형사합의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1. 차선변경을 감행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차로에서 이탈되고 이어진 2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으로 가족을 허망하게 잃고 분노와 슬픔에 잠겨있었으나, 가해자는 사고 발생 후 3주간 연락조차 없었고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직접 연락하는 것이 아닌 사무장을 통해 형사합의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합의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는 식으로 일관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족을 잃은 것도 모자라 가해자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라는 자가 안하무인의 태도로 나오자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길 희망하였고, 설사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최조 제시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우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고, 법원에 그간 가해자와 사무장이 보인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가해자와 직접 수차 연락을 취해 형사공탁이 불가능한 이유와 합의 불성립 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가감없이 전달하였습니다. |
05결과
결국 가해자는 변론이 종결되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과 나머지 유족은 민사 손해배상금과 별개의 내용으로 형사합의금 1억 2천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로써 그나마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달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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