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사망사건] ★손해배상금 1억 5,300만 원★

76세 국가유공자/일실수입과 위자료 모두 인정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사망사건] ★손해배상금 1억 5,300만 원★/ 76세 국가유공자/일실수입과 위자료 모두 인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76세의 나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동연한이 지난 나이였으나 식당을 운영 중이었고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로 연금을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를 정확히 산출하여 인정받고 사망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인정받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망인이 공상군경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연금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차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였고, 보험사 약관 상의 위자료 8,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05결과

보험회사와 수차례 협의 하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여 소송으로 사건을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보험회사는 결국 해랑이 제시한 금액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고, 이로써 유족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5,3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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