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4% / 피해자 2명 / 형사합의 하지 않았으나 실형을 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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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34% / 피해자 2명 / 형사합의 하지 않았으나 실형을 면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차로를 이탈하여 옆 차로를 운행하던 차량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구공판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경제적 형편 등을 이유로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실형이 나올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형사합의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사건 발생 후의 정황, 연령 및 생활환경 등 각종 양형조건 상 유리한 정상사유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