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58%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2달 뒤 재적발된 사건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58%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2달 뒤 재적발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4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0.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로 3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지 불과 2달만에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감형인자로 광범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과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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