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71,845,268원

발목 골절 / 영구장해 인정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71,845,268원 / 발목 골절 / 영구장해 인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승객을 태우기 위해 갑작스레 차선변경을 한 택시로 인해 쓰러지는 비접촉 사고로 인해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술 후 발목에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었으나, 공제조합은 한시장해를 주장하여 소송이 불가피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한 뒤 소를 제기하였고 신체감정결과 영구장해진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제조합 측은 비접촉사고로 택시 측에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였으므로 도로교토법위반의 과실이 있으며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역시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이 대폭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신체감정이 핀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영구장해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랑은 사고 발생 당시 영상을 분석하여 사고 발생이 택시 측의 과실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고, 버스전용차로로 간 것은 맞으나 평일 출퇴근 시간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이 아니므로, 피고의 법 적용이 잘못 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05결과

법원은 영구장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71,845,26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4.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연 5%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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