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5회차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152%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5회차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152%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94년 8월 음주운전, 1999년 9월 음주운전, 2009년 4월 음주운전, 2015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상태에서 18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외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법을 경시하는 것으로 비춰져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음주운전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감형인자로 광범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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