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권만수변호사
5회차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152%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5회차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152%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94년 8월 음주운전, 1999년 9월 음주운전, 2009년 4월 음주운전, 2015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상태에서 18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외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법을 경시하는 것으로 비춰져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음주운전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감형인자로 광범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