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건물인도청구] 임대차계약해지

차임 미지급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건물인도청구] 임대차계약해지 

02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대해주었는데,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면서 2008년 2회, 2010년 1회, 2014년 1회 총 4회에 걸쳐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원고(해랑 측)의 청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차임 미지급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미지급한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지급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가 소제기 전 월차임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원고는 설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95조에 의할 때, 임대료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현재에도 상계가 가능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의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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