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16%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형★ / 2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16%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0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하기 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기 때문에 징역형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직장관계 상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감형인자로 광범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벌금 1,4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과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