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6범 / 동종전과로 4차례 실형 / 누범기간이었으나 실형을 면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보험사기, 공갈미수, 특수재물손괴, 무고] ★벌금 1,000만 원★ / 전과 16범 / 동종전과로 4차례 실형 / 누범기간이었으나 실형을 면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9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사고가 접수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전방주행 중이던 차량을 추월한 뒤 우회전 하여 사고를 유발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이어 보험사고로 접수하게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192,770원을 편취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음주운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에 신고 안당하려면 500만 원을 달라고 상대방을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500만 원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다치게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 공갈미수, 무고 총 4가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과 16범으로, 이미 사기죄를 다수 저질러 4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4가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순순히 범행을 인정토록 하고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개인의 정상참작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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