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벌금 300만 원 / 뺑소니
박지애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벌금 300만 원 / 뺑소니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벌금 300만 원 / 뺑소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1월 이면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팔꿈치를 백미러로 가격하였으나, 큰 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였는데 뺑소니로 입건된 것이 억울하기도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중한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과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의뢰인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선처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