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4진)] ★집행유예★ / 과거 전과로 음주운전 3회, 음주인사사고 2회, 뺑소니 2회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음주운전(4진)] ★집행유예★ / 과거 전과로 음주운전 3회, 음주인사사고 2회, 뺑소니 2회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4진)] ★집행유예★ / 과거 전과로 음주운전 3회, 음주인사사고 2회, 뺑소니 2회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5년 11월 뺑소니, 2005년 11월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뺑소니, 2007년 5월 무면허운전, 2012년 3월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번, 음주인사사고 2번, 뻉소니 2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2012년 3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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