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진)] ★집행유예★ / 과거 전과로 음주운전 3회, 음주인사사고 2회, 뺑소니 2회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4진)] ★집행유예★ / 과거 전과로 음주운전 3회, 음주인사사고 2회, 뺑소니 2회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5년 11월 뺑소니, 2005년 11월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뺑소니, 2007년 5월 무면허운전, 2012년 3월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번, 음주인사사고 2번, 뻉소니 2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2012년 3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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