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제급여) 청구] ★115,899,992원★/ 전방십자인대파열 / 18세 고등학생
본문
01사건의 유형
[보험금(공제급여) 청구] ★115,899,992원★/ 전방십자인대파열 / 18세 고등학생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농구부 소속 학생으로, 춘계대회에 참가하여 시합하던 도중 발목을 접질르면서 무릎이 옆으로 젖혀지는 사고를 당하여 전방십자인대파열상을 입고 수술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술 후 2년간 재활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아 장해진단을 받은 뒤 공제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학교안전공제회는 영구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신체감정에서 의뢰인의 무릎에 기능 장해가 남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공제회 측 변호사는 신체감정 방법상의 문제와 학교안전사고예방법상 지급률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실제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률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랑은 신체감정 방법의 선택은 감정의 재량인 이상 감정 과정의 문제가 없다면 신체감정방법의 선택 그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학교안전사고예방법상 지급률은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결로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전부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115,899,992원과 사고발생일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뒤로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전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